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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조 동호회 정의

제1항 (명칭)

본 모임의 명칭은 “PGA Members in Korea”로 한다.

2항 (설립 목적)

모임의 설립 목적은 PGA 회원 상호 간의 건전한 친목도모, 가족 같은 분위기를 바탕으로 골프정보의 교류 및 세미나를 통하여 실력 향상에 있으며 최고의 골프 협회가 되기 위함이다.

제2조 회원의 정의 및 관리

제1항 (회원가입)

PGA OF America에 등록되어 있으며, 매해 회비가 납부되어 있는 자에 한함.

제2항 (회원 분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분류하며, 정회원은 Class A, 준회원은 Student와 Associate로 분류한다.

제3항 (운영진)

운영진은 회장, 부회장, 총무로 분류하고, 회장은 각종 시상 및 모임의 대표로 활동한다.
부회장은 회장의 부재 시 회장을 대신하고, 모임의 정관 및 세미나 발표 선발을 담당한다. 총무는 라운드 및 정기모임의 재무 관리를 담당한다.

  • 회장 및 부회장 총무의 임기는 1년이며, 회원 동의에 의해 재선발 및 연임할 수 있다.
  • 회장 자격 : Class A Member 중 1인을 추대하여 선출한다. 회장 유고 시 부회장, 총무 우선으로 차기 회장을 선출하고, 회장 역임자는 고문으로 위촉한다.
  • 정회원 자격 : PGA of America Class A Member 정회원은 협회 회칙에 의거 모든 의무와 권한이 주어진다.
  • 준회원 자격 : PGA of America Student, Associate Member 준회원은 협회 회칙에 의거 모든 의무와 권한이 주어진다. 단, 투표권 제외
제4항 (회원 자격 유지 및 상실)
  • 자격 상실 : 개인사유 또는 회원 간의 과도한 영업활동이나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원 간의 친목에 상당한 손상을 입힌 자는 본인 의사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정회원(준회원)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모임 10회 중 5회 이상 불참자는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 자격 유지 : 기준 미달 회원은 자동 탈퇴가 되며, PGA of America에 매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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